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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오늘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 훼손과 관련해 증거 인멸 죄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태 前 대구 지하철 공사 사장에게 징역 3 년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된 前 시설부장 52 살 김 모 씨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또 대구 지하철공사에게는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'산업안전보건법' 위반 죄를 적용해 벌금 1,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前 사장의 경우 참사 현장에 사망자들의 유류품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참사 다음날 대대적인 청소에 나섰고 또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은 뒤에도 청소를 강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증거 인멸죄가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그러나 前 시설부장 김 씨는 윤 前 사장의 지시로 현장을 치웠으며,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(끝)